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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업계 '순환자원 인정' 신청하세요...관할 환경청서 접수
스크랩업계 '순환자원 인정' 신청하세요...관할 환경청서 접수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18.03.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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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항목 총족되면 순환자원 인정 받아
신청양식 따라 접수 후 60일 이내 처리
지역 상인회 요청 받아 한강청 설명회 열기도

한강유역환경청은 서울 강서구 소재 중소 스크랩업체 대표 20여명을 상대로 순환자원 인정제도 현장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에 따라 올 1월 시행에 들어간 순환자원 인정신청 절차를 설명해 달라는 지역 상인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이날 순환자원 인정기준(인체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등 11개 항목)과 신청서 및 폐기물 처리결과 보고서 서식안내와 작성 요령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취급 스크랩이 11가지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관리규제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자원으로 인정한다. 

신청과 관련문의는 지역별 관할 환경청(환경관리과)에 접수하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된다. 수도권은 한강청, 부산 울산 경남은 낙동강청, 대전 충남·북 세종은 금강청, 광주 전남 제주는 영산강청, 강원 충북 일부는 원주청, 전북은 새만금청, 대구 경북은 대구청이 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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