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4 (금)
국내 철강업체에 中 일조강철 ‘주의보’
국내 철강업체에 中 일조강철 ‘주의보’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17.08.09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美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10개 기업에 포함
일조강철과 거래 시 금융 제재 등 경제적 타격 입을 가능성
산자부 “사전에 거래관계 중단해야”

 
핵을 앞세운 북한의 무력도발 여파가 국내 철강업계에도 미칠 전망이다. 북핵 문제를 놓고 美-中간 갈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일조강철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돼 일조강철과 거래하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에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해온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 중 하나인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 제재)’을 조만간 강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원은 지난달 13일 북한조력자 책임법(대북 제재법)을 발의하면서 중국 10개 기업의 이름을 명시했고, 이 명단에 한국으로 철강을 수출하고 있는 일조강철이 포함됐다.
 
◆ 북핵 문제 해결 놓고 美-中 갈등 심화
 
지난달 28일,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 실험 후 미국은 강경한 기조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 등 핵심인사들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할지 결단을 내리라고 언급하며 중국이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중국이 제재에 나서도록 실력 행사를 하겠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불편한 심경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정면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양측 간 긴장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 美, 중국 압박 카드 ‘만지작’…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포함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의 불공정무역행위 제재 강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세컨더리 보이콧’ 도입도 유력한 카드 중 하나로 알려졌다.
 
실제 미국은 지난달 상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의 일환으로 북한조력자 책임법을 발의하면서 10개 기업의 이름을 명시했다. 미국 의회의 북한 관련 제재법에 중국 기업 실명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일조강철, 국내 약 100만 톤 수출…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주요 판매처로 인식
 
일조강철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매우 가까운 중국 산둥성(山東省) 일조시(日照市)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간 조강생산 약 1,400만 톤의 세계 26위 철강업체이다. 특히, 한국과 근접한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국내로 연간 약 100만톤을 수출하고 있으며 여의도에 한국 지사, 부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여의도에서 제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을 주요 판매처로 인식하고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제 일조강철이 해외에서 제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열연 50만~60만톤, 형강 10만톤, HGI(열연용융아연도금강판) 10만톤, 선재 10만톤 등으로 물량도 많지만 제품군도 다양하다. 또한, 철근 제품은 지난 5월에 KS인증을 재취득함으로써 향후 연간 10만톤을 한국 시장에서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 美, 일조강철을 ‘북한조력자 책임법’ 제재 대상 기업으로 선정
 
미국은 최근 한국에 연간 약 100만톤을 수출하는 일조강철에 대해 북한산 철광석과 석탄을 수입한 것을 근거로 ‘북한조력자 책임법’ 대상 기업으로 명시했다.
 
코리 가드너 美 상원의원이 발의한 ‘북한조력자 책임법’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거래하거나 북한에 조력하는 기업들의 미국 금융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고 북한 노동자가 생산한 재화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90일 이후 미국 대통령이 일조강철 등 해당기업의 미국 자산 및 이윤에 대한 모든 거래를 차단하고 금지시킬 수 있게 된다.
 
◆ 일조강철과 거래하는 국내 철강업체도 제재 가능성… 사전에 거래관계 중단해야
 
또한, ‘북한조력자 책임법’에 따른 제재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거래한 제3의 기업에게도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조강철과 거래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일조강철 측은 아직 미국 상원에서 발의한 ‘북한조력자 책임법’이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며, 지난 2016년 11월 UN의 대북 제재(광물 수출제한) 이후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워싱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군사적 옵션 외에 중국을 상대로 가능한 외교적‧경제적 제재 조치를 총동원할 것으로 보고 있어 일조강철의 바람대로 사태가 흐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일조강철과 거래관계에 있는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산업자원부 또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북한조력자 책임법에 포함된 업체들과의 거래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 몇 개 업체로부터 일조강철 등 북한조력자 책임법 명시 기업과 거래하면 불이익이 없는지 문의를 받고 있다”며 “사전에 북한조력자 책임법 명시기업과 거래관계를 미리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