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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건설부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기준 강화
미인증 건설부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기준 강화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17.01.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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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한 품질시험 등 각종 편법·비리에 대한 제재 강화
품질시험 결과에 대한 열람제도 도입으로 부실시험 원천방지

최근 건축물 안전 관련 각종 사고의 빈발과 경주 지진 등으로 건설자재·부재의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의원(새‧천안 갑)은 KS 미인증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 14인의 서명을 받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무자격자에 의한 편법적인 방식의 품질시험을 제재하고 품질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보완하여 부적합 자재의 유통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찬우 의원은 개정안을 제출하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에 허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부적합 철강재 사용이 주요원인으로 밝혀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 최근 수년간 발생했던 각종 건설안전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우리나라를 안전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박의원은 “부적합 자재 사용 등 부실시공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력의 한계, 전문성 부족으로 효과적인 안전확보가 어렵다”며, “미국, 일본 등과 같은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건설자재·부재 사전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고 제안했다. 

한편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에 따르면, 건설자재·부재는 KS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쓰거나 KS 인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거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현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급공사의 경우 대부분 KS 인증재를 사용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KS 미인증재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KS 미인증재의 경우 수입산 부적합 건설자재·부재가 다수 유통되고 있어 품질시험‧검사 등 책임성 강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품질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재료의 봉인 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는 등 품질 시험‧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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