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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한국철강자원협회 9월 2~9일 부가세매입자납부제 전국설명회
국세청∙한국철강자원협회 9월 2~9일 부가세매입자납부제 전국설명회
  • 정윤옥
  • 승인 2016.08.24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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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청별로 총 14차례
7개 지정은행서 계좌 개설을
STS스크랩도 대상에 포함돼

한국철강자원협회(회장 박영동)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5.12.15)에 따라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전국 설명회를 국세청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란 사업자간 스크랩등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철(鐵) 및 STS스크랩에 앞서 금 관련 제품, 구리스크랩 등의 물품 거래에 시행되고 있다.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의 참여 대상은 스크랩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사업자 모두 해당되며,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지정 금융기관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물품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주고받아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 구리스크랩 전용계좌는 신한은행에서만 가능했지만 늘어나는 사업자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하여 국민 기업 농협 대구 신한 우리 하나 등 7개 은행으로 확대되며 기존 구리스크랩 계좌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전용계좌 이용 관련 문의는 각 지정은행의 고객센터로 이용하면 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으로 HS코드 7204에 해당되는 품목이며, 특히 스테인리스 스크랩도 해당된다.

전국설명회는 9월2일부터 9일까지 총 14차례 예정돼 있다. 한국철강자원협회는 해당 사업자들이 편리한 장소를 택해 설명회에 참석하고 내용을 숙지해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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